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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시간2023-05-06 05:59:1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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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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