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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결혼 중 11년 별거, 노령연금은 반반? 법원의 판단은

시간2023-05-07 13:52:2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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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2년의 결혼생활 중 절반은 따로 살면서 육아나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맞을까.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연금 지급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1973년 10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해 22년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년 동안은 별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가 낸 국민연금으로 발생한 노령연금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가입한 A씨는 2007년 1월까지 206개월간 연금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월 6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혼 16년 뒤인 2021년 B씨는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자 22년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했다. 공단은 이듬해 2월 연급 수급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연금은 절반인 월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별거 기간에 해당하는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집을 나간 이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냈다. 또 2005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 B씨가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고, 1994년 11월부터는 A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달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별거와 동시에 부부생활에서 아무런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녀들의 진술 등을 보아 B씨는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혼인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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