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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안이 자칫 당 전체에 대한 ‘위선’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은 7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체한 코인으로 산 다른 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60억원이 아니고 몇억원밖에 없다”며 “(이런 내용을) 내일 공개하려고 계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5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사이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개(당시 최고 가치가 60억원대) 지니고 있었고,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이를 모두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위믹스 코인 전량 인출 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 한 세차례 재산신고에서 가상자산 부분은 신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재산이 11억8100만원(2021년), 12억6794만원(2022년), 15억3378만원(2023년)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6일과 7일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다만 김 의원은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항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2년 1월 시작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표결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고 가치가 60억원에 달했다는 가상자산 규모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거액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보다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빨리 사실관계에 입각한 입장을 내놓고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선출직 공직자가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물밑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민심을 이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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