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신입 여직원에 “20살 연상 男직원과 사귀라”한 상사…법원의 판단은?

시간2023-05-08 09:32: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회사 상사가 신입 여직원에게 나이 많은 남성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조직 내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 농담이었더라도 상하 관계 속에서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 씨는 이듬해 옆 부서장인 B 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B 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 씨와는 초면이었다. 한 참석자가 A 씨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었던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A 씨는 "XX역 쪽에 산다"고 대답했고, B 씨는 "XX역? C 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C 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 씨보다 20세 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치킨 좋아하느냐"라는 B 씨의 질문에 A 씨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C 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다. A 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 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도 공론화됐다.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 씨에게 견책 3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B 씨의 발언은 성희롱"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발언을 통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A 씨에게 진지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썸네일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썸네일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썸네일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또 너냐…아이유·장원영 '재범' 악플러, 法 심판받았다 [MD이슈]

  • 최강창민이 썼던 그대로! 신동 집 공개 "이런 것까지 있다고?"

베스트 추천

  •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