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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착용한 제품이 모두 판매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행세)가 됩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페이스북에서 “평생을 짠돌이(구두쇠처럼 인색한 남자)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서민 행세를 한 거냐”는 여권 비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끌어와 맞받아친 것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며 “심지어는 ‘민주당이니까’ 잘못이라고까지 말한다.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일 뿐”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연일 유감 표명 없이 물타기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모양새다. 그는 6일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 생각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며 종부세 개정 사례를 끌어들였다.
김 의원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상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이 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회피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름을 올린 과세유예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 실제 법이 개정됐고 결과적으로 김 의원 또한 혜택을 봤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이는데도 김 의원은 ‘법 위반이 아니다’란 판단만 고수하고 있는 꼴이다.
정의당도 김 의원의 이런 대응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 운운하는 건 법을 비윤리의 핑계로 쓰는 말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김 의원이 공직 수행 중 주식보다 훨씬 불투명한 가상자산을 활용해 어떻게 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진상조사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과 달리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건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보다 수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경우는 딱 특정이 돼 있고 본인도 ‘다 실명 거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60억 코인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코인이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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