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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경태, 김남국 60억 코인에 “3800원 밥 자주 먹어 검소한 게 죄냐”

시간2023-05-09 05:07: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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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같은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 논란과 관련해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되나"라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장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저는 사석에서도 김 의원을 많이 보지만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런다. 저랑도 국회 구내 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도 먹고 자주 그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옹호성 발언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이렇게 코인을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어찌됐건 코인은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도 원내대표 시절 가상자산에 대한 합법화나 정식 거래 절차를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했다. 여야 모두가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놓고 갑자기 보유 코인이 많다(고 지적하나). 저는 이게 60억원 이렇게 기사가 나긴 했지만 60억원도 검증해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코인도 지금 워낙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져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것인가, 오히려 극단적 선택까지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2년 전 금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화폐도 더 검증해서 실제로 하자고 했는데 반대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라고 하나. 다른 의원들은 안 갖고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는 발언도 했다.

장 의원은 "보도에는 2월 말, 3월 초 사이 소위 실명화되기 전에 인출했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현금화가 아닌 다른 코인으로 이체된 것이다. 코인에서 코인으로 간 거지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 모두 다 소명해서 승인된 거래"라며 "김 의원 같은 경우 모든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후 모두 실명계좌를 썼다는 것이다.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코인에서 코인으로 현금화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보도가 나는지"라고 보탰다.

장 의원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개인 계좌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청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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