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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7살 난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9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에서 아들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운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달려오던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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