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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유언하고 숨지더라도 그 상속인이 법정 최소 기준에 맞춰 일부 재산은 넘겨받도록 보장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위헌일까.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112~1116조, 1118조에 대해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청구인 A·B씨와 C장학재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17일 오후 2시부터 160여분 간 공개 변론을 주재했다.
1979년 시행된 유류분 제도는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리거나 부인·딸 일부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상속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따르면 당초 유언에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던 상속인도 법정상속분의 33%~50%는 챙길 수 있다.
A·B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며느리와 손자다. 또 C장학재단은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넘겨받은 기관이다. 이들은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공방하던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날 청구인들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생전에 관계가 단절된 경우 과연 상속재산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돼 합헌 의견을 낸 법무부는 "이 제도가 없다면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제한으로 처분했거나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맞섰다. 또 제도 개정에 대해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청구인측에 선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제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약화·퇴색돼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2010·2013년 두 차례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 헌재는 각각 합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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