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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안간 김남국, 가평휴게소 목격…與 “코인 LP투자, 겸직금지 위반”

시간2023-05-18 16:48:3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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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휴게소서 목격된 김남국 의원. /배승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에 이어 유동성공급자(LP) 투자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에 등을 돌린 결정타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8일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비상장 코인으로 LP투자에 나서 수수료를 수취한 건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 의원 탈당을 묵인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LP투자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을 말한다. 비상장 코인의 경우 물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LP가 부족한 물량을 대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LP는 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코인을 마켓메이커(MM)를 통해 거래소에 유치해둔다.

MM은 이 물량을 활용해 직접 매수가와 매도가를 만들어낸다. 매수가와 매도가의 폭이 좁혀져 특정 가격대가 형성되면 일반 거래자인 ‘테이커’가 코인을 매수한다. LP는 MM에 물량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김 의원은 신생 비상장 코인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해 LP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LP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29조의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예외가 되는 건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임대업뿐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이 LP투자를 한 사실이 겸직금지를 위배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조사위원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LP투자가 코인을 예치해서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한 직을 수행했다고 보긴 어려워 엄격히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격유지를 의무화한 (국회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메이드 방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는 19일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그간 제기된 의혹을 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장 대표에게 어떤 부분을 집중 질의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당내 의원들이 대거 광주로 갔지만 김의원은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목겼됐다.

홍준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김 의원을 봤다는 제보자의 사진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의원은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한 차량의 열린 트렁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베이지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는 등 편안한 복장 차림이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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