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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상품 판매 설명 확인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5000만원을 조치했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고객에게 펀드와 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부적합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고객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녹취파일에 잡음만 녹음돼 있거나 상품설명이 없는 (미흡한) 녹취 등이 발견됐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시스템은 녹취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판매자가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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