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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장남, 전우원에 절연 통보…“더 이상 내 조카 아냐”

시간2023-05-21 12:21: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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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씨가 큰아버지인 전재국씨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 /KBS 1TV 시사직격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큰아버지 전재국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가족들을 대신해 5·18 민주화 운동 사죄에 나선 전우원씨는 19일 KBS 1TV 시사직격 ‘각하와 나, 전우원 전두환 일가의 검은돈을 말한다’ 편에서 전재국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선 전재국씨가 지인에게 200억원의 무기명 채권 현금화를 부탁했다는 증언과 함께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남편(전재용)이 말하기를 ‘내가 (상자를) 열어보니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 대여금고 하나마다 채권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더라”는 전우원씨 어머니 최모씨의 증언도 소개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1992년 결혼했던 최씨는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 만원짜리 구권다발이 가득했다”, “몰래 숨겨 놓은 바람에 돈에 벌레가 꼬일 정도였다”, “며느리들이 모여 신권 만원짜리와 섞어 다시 돈다발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한편 전우원씨에게 절연 통보를 했던 전재국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 직무정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배임 등의 혐의’로 채무자 전재국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재국씨는 2015년 12월~2019년 12월 사적으로 666차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224만여원 상당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전씨와 김씨가 임원으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소명된다”며 “업무 관련성이나 합리성 소명의 노력도 없이 부정행위가 오히려 자금거래 사용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룸살롱, 골프장, 해외여행, 영화관, 쇼핑몰, 음반 가게, 꽃가게 등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전재국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666회에 걸쳐 1억 224만 3741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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