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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진보당 강성희 “이승만은 내란 목적 살인죄 수괴”

시간2023-05-23 02:49:5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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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왼쪽) 진보당 의원과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 /조선일보 네이버뉴스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옛 통진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전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의사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보훈처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전두환과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 판결문을 꼭 읽어봐라. 이승만과 어떻게 다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이 곧 전두환 기념관도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4·19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5·18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4·19의 핵심 주역 중 상당수가 최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봤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도 했다.

법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독립운동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보훈의 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망언”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4·19 사상자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4·19로 다친 학생들을 찾아가 ‘불의를 보고 일어서서 장하다’고 오히려 위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다친 학생들을 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19 당시 발포와 관련해선 일부 관료와 경찰 간부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선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성희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 ‘민주주의 유린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유령 유권자를 만드는 등의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4·19혁명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해 국민들의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를 기념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공이 있다고 두 차례나 말씀한 걸로 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치르고 무고한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186명을 죽게 한 민주주의 유린자”라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공이 있다고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결국에는 그 부분도 국민들의 선택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와 관련, “보훈에는 여야가 없고, 이념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하되 공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했던 것도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법무법인에 합류한 데 대해 “당시 겸직 규정이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엔 겸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아무리 그때 법률이 그렇다고 해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폭 사건 등 16건의 소송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선 “(법무법인의) 행정 착오”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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