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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국임대인연합회' 네이버 카페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2~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전세제도 폐지까지 시사하며 임대사업자들은 역전세와 수요 감소, 전셋값 폭락 등 이중고에 빠졌다.
23일 관련업계를 인용한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HUG의 새로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대책이 임대인 전체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HUG는 이달부터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 기준 전세가율 100%에서 공시가격 140% 기준 전세가율 90%로 강화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감축 정책과 맞물리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은 실제 수치보다도 더 낮아진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낮췄다. 지난해 시세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빌라 공시가격으로만 한정하면 작년 대비 약 6% 줄었다.
임대인들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과 반환보증 가입 조건 강화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상승과 하락 변동이 적었지만, 한 번에 공시가격이 억 단위로 떨어지면서 적정 전세가격을 받고 있던 집주인들도 역전세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빌라 임대사업자 A씨는 "집값 급등기를 포함해 4년동안 공시가격이 300만원 올랐는데 올해 2500만원이 단숨에 떨어졌다"며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반환보증 가입에 KB시세를 활용할 수도 없어 당장 수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신축빌라를 감정평가사와 짜고 의도적으로 시세를 올리는 일부 악성 임대인들을 규제해야지, 임대인 전체를 싸잡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꼴"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수명이 다했다"며 전세제도 폐지를 시사하면서 임대인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집주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임대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총 283만여건의 임대거래 중 135만여건이 전세거래였다. 임대인은 2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주거비용을 줄이거나 주거선택지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정부까지 나서 제도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키우면서 전세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차 거래 중 전세 거래량 비중이 58%를 넘었지만, 올들어 46%까지 줄어들었다.
임대인들은 정부 정책이 전셋값 폭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악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가로챈 악성 임대인을 처벌하고, 법과 제도를 악용해 무책임하게 주택을 늘리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는데 집중하지 않고 전세가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위험은 더 커졌고 공시가격 기준 변화, HUG의 반환보증 요건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HUG 측은 이번 반환보증 요건 강화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빌라를 기준으로 전체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올해 빌라의 공시가격 하락분은 그동안의 시세 변동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반환보증가입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이달부터 시작한 정책인 만큼 모니터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빌라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전세가율 가입 요건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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