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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영장 기각 후인 이날 밤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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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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