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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유아인은 영장 기각 후인 이날 밤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선 유아인은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냐?"란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또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아인이 커피로 추정되는 음료가 담긴 페트병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다리를 맞은 유아인은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봤고, 페트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후드 모자를 덮어쓴 채 자리를 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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