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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광주FC가 지난 2월 단행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FC는 김 전 사무처장이 “자신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하지만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건은 인정 의결되었으나,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앞서 김 전 사무처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법인카드를 규정과 달리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감사위가 지적한 법인카드는 계약서 상 임원진이 관중 유치 등 업무에 쓰는 활동비 개념이다. 구단 업무의 성격상 경기가 몰리는 주말에도 쓸 수 있다. 사전 품의가 필요한 지출만 아니라면 통상 업무 관련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며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광주FC]
이현호 기자 hhh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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