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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인데…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에 "어이가 없네"vs"예상된 결과" [MD이슈](종합)

시간2023-05-25 14:18:09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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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6)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온라인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유아인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고, 유아인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근거가 됐다.

실제로 유아인은 구속 여부의 갈림길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아인은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공범 도피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하면서 유아인은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히는 한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밝힌 것처럼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은 유아인이 직접 언급한대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한 점,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개 마약 투약 초범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데, 유아인처럼 마약 초범이었던 가수 남태현(29)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상당수는 지난 마약 사범들의 사례에 비추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가수 박유천(36)의 경우 초범이었음에도,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번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유아인이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무려 5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인 데다가,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이유로 경찰청사 앞에서 돌연 귀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준 점에 비추었을 때 향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 =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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