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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의 귓불을 깨물거나 껴안은 50대 사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기도 했다.
이듬해 3~4월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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