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

시간2023-06-01 03:07:3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자료 사진 = YTN뉴스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불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한다.

개도 축산법 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생관리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뜻이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따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또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식용 관련 단체는 사회 고유문화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식용견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식용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공포되면 개 식용 업계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도 운영된다.

최근 아시아권에서도 활발하게 개 식용이 금지되고 있다. 홍콩과 필리핀은 수십 년 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은 201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됐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은 전기봉으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같은 도살방법은 모두 불법이다.

소와 돼지 등의 인도적인 도축기준에 대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개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전혀 없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정영림♥' 심현섭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안심하세요 맹구에요"

  • 썸네일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썸네일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썸네일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또 너냐…아이유·장원영 '재범' 악플러, 法 심판받았다 [MD이슈]

  • 최강창민이 썼던 그대로! 신동 집 공개 "이런 것까지 있다고?"

  • [공식] 에스파 악플 심각하다 했더니…SM "법적 대응 결과, 일부 실형 선고" (전문)

베스트 추천

  • '정영림♥' 심현섭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안심하세요 맹구에요"

  •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