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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식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을 불러내 추행하는 식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A씨로부터 추행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A씨가 학생 1명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A씨는 해당 학생에게 때를 밀어주겠다고 말하며 추행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성고충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 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명이 A씨에게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개월간 다수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성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나 그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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