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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女에 “죽여줄게” 퍽퍽…서울서 또 ‘묻지마 폭행’

시간2023-06-01 16:16: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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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출근하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1일 네이트판에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던 A씨에게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다가와 “야,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15~20분간 이어졌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친 데 이어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A씨를 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렸다.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명치와 얼굴 등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 20분 동안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당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 남성은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저희 아는 사이예요. 장난치는 거예요’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 남자와 제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남자는 반드시 절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저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면서 “가해자 남성은 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범죄를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즉시 풀려났다고 한다. A씨는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면서 “하지만 CCTV를 보면 다른 성인 남자와 마주칠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 키 150㎝대 작은 체구의 여자인 저를 만만한 상대로 골라 때렸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특수성 때문에 검사님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가해자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그 가족은 매번 저희 가족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다. 걱정 말라’며 입원시키는 척하다 다시 퇴원시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기만했다. 심지어 저희 언니는 퇴근 후 귀갓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합의를 원한다고만 할 뿐이다”라며 “오히려 가해자의 아버지는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사과할 생각은 없고, 많은 돈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하나 보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빽도 없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탄원서 작성 링크를 첨부했고, 댓글 등에는 작성을 완료했다는 인증 글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다.

A씨의 지인들은 댓글에서 “사랑 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친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한편,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DNA 검증 결과 피고인의 Y염색체가 검출됐다. 피고인은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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