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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심부름에 늦은 추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 “2일 전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B씨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간당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느닷없이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 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B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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