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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에 고양이 찾으러 갔다가...' 징역 6월, 이유는?

시간2023-06-01 20:23: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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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헤어진 연인의 집으로 자신의 반려묘를 찾으러 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다.

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피해자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교제하다가 11월 헤어진 연인 사이로, 같은해 12월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동안 B씨는 A씨의 반려묘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반려묘를 데리고 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서 A씨의 모친이 B씨에게 반려묘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A씨의 출소일까지 반려묘의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A씨가 출소 당일 B씨에게 자신 소유 반려묘의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1회 보내고 B씨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점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각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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