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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학생 조카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언한 50대 이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 B군(14)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에게 반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마라",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 "그거(반지) 내 건데 안 가져와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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