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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에 들어가자 외벽을 타고 몰래 객실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 전 연인이 투숙한 객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객실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간 것을 알고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단으로 건물을 오가며 각 객실방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가 주인에게 쫓겨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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