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시간2023-06-06 02:14: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는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연락을 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고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8년 만인 지난 1월 유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법무부와 청해진 해운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썸네일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썸네일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썸네일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또 너냐…아이유·장원영 '재범' 악플러, 法 심판받았다 [MD이슈]

  • 최강창민이 썼던 그대로! 신동 집 공개 "이런 것까지 있다고?"

베스트 추천

  •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