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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 직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여성인 같은 부서 과장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추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고 가해 직원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 후 우리은행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성추행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 행위자에 중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징계 사례를 사내 공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된 사안으로 이번 징계 사례도 사내 공지했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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