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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이용찬·정철원, 음주가 죽을 죄는 아냐…국대 자격박탈? 무의미한 논란  

시간2023-06-08 10:39:01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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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음주를 ‘품위손상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도 죽을 죄를 진 건 아니다. KBO 상벌위원회의 가벼운 처벌은 당연했다.

KBO는 진상조사 결과 WBC 술판 3인방의 진술을 참으로 결론 내렸다. 최초 폭로한 유튜브 채널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의미. 그렇다면 김광현은 2회, 이용찬과 정철원은 1회 음주를 했다는 얘기다. 장소가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스낵바이긴 했지만, 부도덕한 행위 없이, 음주만 했다.

결국 세 사람은 국가대표 일정 도중 새벽에 술을 마신 선수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걸 품위손상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KBO의 품위손상행위 관련 처벌 규정에, 음주운전은 있어도 음주는 없다. 성인이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일각에선 술의 양, 경기 전날 음주 등을 거론한다. 음주량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경기 전날 음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면, 주 5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도 금요일에만 음주 혹은 회식을 해야 한다. 월~목요일 음주는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라서 경기 전날 음주가 안 된다고 말한다면, 사회인들도 똑같이 몸이 재산이다. 선수들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공평하다.

단, KBO도 WBC 술판 3인방도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기간에 음주를 한 것이 태극마크의 명예에 흠집을 낸 것이라는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그들은 이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 더구나 품위손상행위 관련 처벌 규정에는 ‘기타 ⑤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BO 상벌위원회도 이 부분을 감안해 제재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봉사, 제재금 징계는 적절했다. 김광현은 2회라서 봉사시간, 제재금이 좀 더 부과됐다고 보면 된다.

사실 중요한 건, 국가대표 관련 품위손상행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KBO는 7일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규정 보완을 약속했다. 국가대표팀 소집 및 활동시 부적절한 언행, 사건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국가대표 자격 박탈, 혹은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어야 할까. KBO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음주만으로 그렇게 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 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음주 파문 당시 1년 자격징계가 내려지긴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성 접대부 동석이라는, 사회통념상 썩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번 WBC 술판 3인방은 접대부 없이 음주만 했다.

30대 중반의 김광현과 이용찬에게 국가대표 차출 관련 징계를 내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김광현은 이미 국가대표팀 은퇴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어차피 앞으로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20대의, 앞 날이 창창한 정철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었다. 물론 정철원도 군 복무를 마쳤다.

여론의 비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이 국제대회 기간 술을 마신 게 잘한 건 아니다.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다. 징계를 소화하고, 1군에 돌아와 프로다운 언행을 보여주면 된다.

[위에서부터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사진 = 곽경훈 기자]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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