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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월 5회 성관계에 1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혔다.
법조계를 인용한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스폰’을 제안했다.
이후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100만원을 입급하면 다음 날 오전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303만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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