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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TMZ 등 외신에 따르면 코스트너는 이혼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가르트너를 상대로 혼전 합의에 따라 자택에서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바움가르트너 지난 5월 1일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고 있다.
코스트너 측은 법원이 혼전계약 조건을 집행해 주기를 원했다.
코스트너는 바움가르트너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혼전 계약서에 따라 100만 달러(약 12억 8,000만원)를 지급했다. 새 집의 계약금으로 20만 달러를 주고, 혼전 계약서에 따라 1년간 모기지, 재산세 및 보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 3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녀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이사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그는 결혼할 때 바움가트너에게 10만 달러, 결혼 1주년 기념일에 10만 달러를 선물했으며, 현재 45만 달러까지 저축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돈으로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트너는 지난 4월부터 바움가트너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으로 9만 5,000달러를 "사전 통지 없이"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2) 등 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으며, 각 부모는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케빈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그는 두 번의 결혼생활로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들의 결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지 4년 후인 2003년, 두 사람은 잠시 헤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결합하여 2004년 9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1981년 영화 '말리부 핫 서머'로 데뷔한 코스트너는 영화 '실버라도', '늑대와 춤을', '노 웨이 아웃', '언터쳐블' 등의 흥행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지난 1월에는 드라마 '옐로우스톤'으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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