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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실손의료보험 공동소송에 참여한 환자가 1800여명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보험업계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시작됐고, 실제 소송제기로 이어졌다.
대부분 보험사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판결에선 환자 편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사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보험금 1402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시행된 수술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개선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B보험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A씨에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 합계액 중 90%에 해당하는 126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정경인 실손보험 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사법부 백내장 보험금 분쟁 관련 환자 승소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가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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