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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4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곽도원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부터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 이후 신호를 대기하던 중 편도 1차선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도원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58%였다.
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 불문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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