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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아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돈 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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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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