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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 사전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여신금융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 중앙회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종합 지침서’를 발표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지난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대면편취형 비중은 64.3%로 지난 2019년(8.6%)보다 크게 늘었다. 또한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여러 가지 사전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먼저 ATM 지연인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는 필요시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제도다.
단말기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 PC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해외 IP차단 서비스는 해외 접속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차단한다.
카드사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희망시 본인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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