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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8)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크리스틴 바움카트너(49)가 결국 집을 나갔다.
페이지식스는 29일(현지시간) “바움카트너가 세 자녀 중 두 명과 함께 LA공항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흰색 기내 반입 가방과 커피 한 잔을 들고 공항에 도착한 바움가트너는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헤이즈 로건(14)과 그레이스 에이버리(13)는 회색 스웨트 셔츠와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장거리 여행에 대비했다. 큰 아들 케이든(16)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움가트너는 5월 1일 이혼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오랜 혼전 계약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너의 1억 4,500만 달러(약 1,911억원)짜리 저택을 떠나기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더 많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저택에서 나가기로 합의했다. 코스트너가 얼마를 더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바움가트너는 코스트너에게 매달 24만 8,000달러(약 3억 2,693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코스트너는 바움가트너가 "한 달에 18만 8,500달러(약 2억 4,800만원)의 성형 수술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개인 트레이너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크리스틴만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너는 현재 자녀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는 월 5만 1,940달러(약 6,848만원)와 자녀의 건강 보험, 과외 활동비, 딸 그레이스의 사립학교 등록금, 케이든의 자동차 비용 100%를 합친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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