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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프리드라이프가 IBK기업은행과 지급보증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6개사와 지급보증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든 상조기업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 중 제1금융권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곳은 프리드라이프를 포함해 5개사에 불과하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선수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선진 상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 프리드라이프]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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