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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통3사, 연 2회 ‘최적요금제’ 고지해야…과기부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시간2023-07-06 16:30:08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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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에게 연 2회 최적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과기부는 단말기유통법을 개선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 사업자 전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신사 경쟁 촉진을 위해 과기부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알뜰폰은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며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다량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알뜰폰 시장 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해 통신 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부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과기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131개 시·군에 5G공동망을 구축한다. 다양한 5G 서비스를 위해 28GHz 대역 이용처를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등으로 확장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그간 통신시장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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