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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430억원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호텔 거래 특성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 (회장)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업 부문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고, 위와 같은 이익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가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 미래에셋그룹]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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