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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집중호우 피해고객 카드대금 6개월 청구유예…대출 이자 30% 감면

시간2023-07-18 11:32:11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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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드업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한다. 아울러 피해고객이 장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가 최대 30% 감면된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중호우 피해고객 지원안을 발표했다. 해당고객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청구유예 종료 후에도 카드대금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삼성카드는 피해고객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장기카드대출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기존 대출에 대한 최대 6개월 잔액 청구유예 조치와 장기카드대출 만기 연장 등을 시행한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를 중지하고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하나카드도 신용카드 결제자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피해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달 말까지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BC카드도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6개사와 함께 카드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캐피털업계도 집중호우 지원에 나섰다.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고객 7~8월 상환 금액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한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도 중단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각종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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