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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월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규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이 월세 서비스’는 정부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도 지정됐다. 아파트아이를 통해 월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업계 최저 수수료인 1.1%가 적용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원하는 이름으로 송금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시 연 최대 450만원 세금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방식으로 현금 사용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월세 지급 내역은 사용 카드 실적에도 반영된다.
서비스 이용 역시 간편하다. 별도 회원정보 입력 단계 없이 아파트아이 앱에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 정보 등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아파트아이 월세 자동이체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만 해도 매달 300명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매달 정해진 날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 = 아파트아이]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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