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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과기부는 먼저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요금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되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사업 방송자가 요금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올해 7~12월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해 지역주민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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