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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기준으로 약 40% 낮아진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조건이 대부분이다. 기존에는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해 이용자 입장에서 해지가 부담스러웠다.
개선안에 따라 위약금은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한다.
통신 4사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SKT·SKB는 9월 27일부터, KT는 9월 8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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