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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역전세’ 집주인에 대출 규제 1년 완화…대출한도 1.7억원 증가

시간2023-07-26 15:13:52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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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역전세로 세입자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한도가 개인은 1억7500만원, 임대사업자는 3억750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익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다.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대출한도 규제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되지 않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된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집주인은 전세금을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하더라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되도록,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할 경우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한다.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집주인이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해당 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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