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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서효림, 前소속사와 정산금 분쟁 승소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공식](전문)

시간2023-07-26 17:28:09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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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정산급 미지급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전 소속사 마지끄의 대표는 서효림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급 지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서효림은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마지끄는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023년 2월 22일 마지끄와 대표가 연대하여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마지끄는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는 주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사태에 통감하여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서효림 현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배우 서효림은 2007년 데뷔 이후 16년간의 배우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배우 서효림에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배우 서효림의 전 소속사 주식회사 마지끄(대표 김선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으로 인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식회사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는 배우 서효림과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 서효림은 용기를 내어 정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마지끄의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리며 배우 서효림은 위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지끄의 김선옥 대표가 2021. 5. 11.부터 2022. 7. 25.까지 64회에 걸쳐 자신과 배우자(참고로, 김선옥 대표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마지끄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의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서효림은 주식회사 마지끄로부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라디오스타', 기타 유튜브 콘텐츠 등의 출연료 및 가전제품 광고수입료 등 연예활동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마지끄는 2021년 12월 정산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2022년 2월, 4월, 5월, 7월까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며 수차례 정산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2023. 2. 22. 주식회사 마지끄와 김선옥 대표가 연대하여 배우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주식회사 마지끄는 김선옥 대표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형해화되어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선옥 대표는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않아,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과 소모적인 초조감만 가중될 뿐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배우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마지끄는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 및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바, 많은 이들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태에 통감하여 배우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김선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서효림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배우 서효림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서효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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