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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과 친형 부부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말을 아껴 온 막냇동생이 가족 간의 분쟁에 어떤 입장을 드러낼 지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구속 상태이던 친형 박 씨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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