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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DB손해보험은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성·유용성 등을 인정받은 담보에 대해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된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 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1회한) 특약’이다. 올해 하반기 판매 예정이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한다.
해당 특약은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여객선 결항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개발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했다. 체류하는 섬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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