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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 교사 A씨가 주호민 작가에 대한 역고발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 작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A씨가 아닌 교육청 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차원의 제 3자 고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따르면 A 교사는 주 작가에 대한 '역고소'를 거부했다. 또한 "아이 부모님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가 아니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제 3자의 고발도 만류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 B군은 앞서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며 분리조치가 됐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B군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여론이 악화되자 주호민은 2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아내와 상의해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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