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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7차 공판, 증인 출석한 막냇동생
"내 명의 통장 급여지급 몰랐다" 증언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막냇동생이 큰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간 침묵하던 막냇동생의 증언은 박수홍에게 힘을 실었고, 박수홍은 재판 후 오열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막냇동생 A씨의 증언은 명확했다. A씨는 "2020년 여름인가 가을쯤 작은 형(박수홍)한테 연락이 왔다. 이야기를 나누다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쯤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제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 전에는 몰랐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 2006년도에 사업 준비로 신분증이 건네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큰형에 대해 "어릴 때부터 큰형과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3형제가 모여 웨딩 회사를 하기로 했을 때 25% 지분을 받고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그런데 3년 정도 후에 주주 명단을 봤을 때 어디에도 제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 그걸 계기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갈등 이후 "2010년부터 대략 8년 정도는 큰형과 만나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나지도 않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이 금액을 저한테 입금할 리가 없다. 이건 제가 받은 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공판 이후 박수홍은 동생의 이야기를 접하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구속 상태이던 친형 박 씨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박수홍.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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