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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허위 뇌전증' 라비, 실형 피했다→나플라는 징역형 [종합]

시간2023-08-10 16:34:20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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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30)가 실형을 피했다. 반면 래퍼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범행에 가담한 라비와 나플라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대해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속임수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 연기를 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치밀하게 계획해서 장기간 연기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수사가 확대됐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가 5개월 가량 구금돼 있는 동안 잘못을 인성하고 반성한 점,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았던 점, 미국에서 성장해 병역 의무에 두려움을 느낀 점, 모든 구체적 행위는 구 씨의 지시를 따른 점을 참작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김 씨는 라비를 대신해 중개인 구 씨와 성공 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라비는 이를 실행에 옮겨 같은 해 6월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구 씨는 라비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 씨와 구 씨와 공모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가장,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병무용 진단서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집해제 및 재신체 검사를 수차례 시도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 간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게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공소 사실 역시 모두 인정했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라비는 "당시 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오랜 시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으셨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나플라 역시 자신을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라고 소개한 뒤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에 익숙했던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문화도 낯설고 모두 새로웠다"며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갑자기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오열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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