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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비는 지난 4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오랜 시간 사랑해 준 많은 분들께 면목이 없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 결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라비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의 질병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같은 해 9월 4급으로 재판정을 받아 한 달 뒤인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훈련소를 두 번 간 것으로 잘 알려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5)의 경우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지만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에서 부실복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현역으로 재입대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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